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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2.12 2015노23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B, C를 각...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 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가) 피고인들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뇌 물) 의 점 (AP 그룹 관련 뇌물수수의 점) (1) 피고인 A은 D에게 주식회사 AD 이하 편의 상 회사 명칭에서 ‘ 주식회사’ 부분을 생략한다.

에 대한 후원금 지급을 요구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A의 직무와 AI 및 AX이 AD에 지급한 후원금은 관련성이 없다.

(2) AD는 피고인들과 경제적 실질적인 동일성이 없는 별개의 법인이므로 AD가 후원금을 지급 받은 것을 피고인들이 금품을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없고, 나 아가 피고인 A이 D 등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제 3자 뇌물 수수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도 없다.

(3) 피고인들에 대하여 수뢰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받은 뇌물은 후원금액인 7억 7,000만 원이 아니라 “AI 및 AX과 AD가 후원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지위 ”로서 그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이익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들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2 조를 적용할 수 없다.

(4) 피고인 A에 대하여 수뢰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은 이 부분 뇌물수수 범행의 공동 정범이 아닌 방조범에 불과 하다. (5) 피고인들에 대한 각 추징 액은 피고인들이 실제 취득한 이득 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하며, 이 부분 공소사실의 방조범으로 기소된 C 역시 뇌물의 공동수수 자로 보아야 하므로 C에게 분배된 금액은 피고인들에 대한 추징 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 피고인 A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뇌 물) 의 점 (E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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