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04.24 2018도745
정치자금법위반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뇌 물) 의 점 및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로 판단한 것은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 하였으나, 유죄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 이유서에 이에 대한 불복이 유를 기재하지 않았다.
2. 피고인 A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뇌 물) 의 점에 포함되어 있는 제 3자 뇌물 취득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은 심리 미진이나 제 3자 뇌물 취득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한편 피고인 A은 원심판결 중 나머지 유죄부분에 대하여도 상고 하였으나, 상고장이나 상고 이유서에 이에 대한 불복이 유를 기재하지 않았다.
3.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