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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20 2015노22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범죄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감행하였다.

피고인은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여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으며, 가해차량이 무보험차량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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