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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14 2015노37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4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결과도 중하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범인도 피교사 범행까지 저질렀다.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여 피고인에 대한 상당기간의 실형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의 유족을 위하여 합계 2,500만 원을 공탁하였고, 이 사건 사고 관련 민사소송에서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회사가 피해자의 유족에게 1억 7,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여 어느 정도 피해 회복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 한 피해자가 운전하던 오토바이는 뒤에 리어카가 매달려 있어서 후방에서 운전하는 승용차 운전자에게 오토바이 후미 등이 가려 져 잘 보이지 않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여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경위를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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