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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10 2015노39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가족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사정도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 등의 피해를 입게 하고도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전력이 수차례 있고, 동종의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재차 저질렀으며, 이 사건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전력 및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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