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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1.29 2014고단27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12. 1. 부산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07. 10. 1. 진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1. 5.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7년을 선고받으면서 특별준수사항으로 주거지 제한, 외출 제한, 피해자에 접근금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을 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2009. 11. 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강제추행치상죄 등으로 징역 3년 2월 등을 선고받아 2013. 5. 31. 창원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야간 외출제한 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음과 동시에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매일 24:00경부터 06:00경까지 피청구자의 주거지 이외로 외출하지 말 것”이라는 준수사항을 부과 받았음에도, 2013. 9. 5. 00:00경부터 06:00경까지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 이외로 외출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3. 1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하여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을 하였다.

2. 휴대용 추적장치 감응범위 이탈 피고인은 2013. 9. 5. 16:05경부터 같은 날 17:08경까지 피고인의 위 주소지 일대에서 63분 동안 휴대용 추적장치를 소지하지 아니한 채 외출하여 부착장치 감응범위 이탈 경보를 발생시킴으로써 그 효용을 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휴대용 추적장치 신호실종 위반 피고인은 2013. 10. 24. 23:35경부터 00:35경까지 피고인의 위 주소지에서, 60분 동안 휴대용 추적장치를 방전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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