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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1.29. 선고 2014고단27 판결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

2014고단27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

법률위반

피고인

A

검사

서원익(기소), 김진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4. 1. 29.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2. 1. 부산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07. 10. 1. 진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1. 5.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7년을 선고받으면서 특별준수사항으로 주거지 제한, 외출 제한, 피해자에 접근금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을 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2009. 11, 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강제추행치상죄 등으로 징역 3년 2월 등을 선고받아 2013. 5. 31. 창원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야간 외출제한 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음과 동시에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매일 24:00경부터 06:00경까지 피청구자의 주거지 이외로 외출하지 말 것"이라는 준수사항을 부과 받았음에도, 2013. 9. 5. 00:00경부터 06:00경까지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 이외로 외출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3. 1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하여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을 하였다.

2. 휴대용 추적장치 감응범위 이탈

피고인은 2013. 9. 5. 16:05 경부터 같은 날 17:08 경까지 피고인의 위 주소지 일대에서 63분 동안 휴대용 추적장치를 소지하지 아니한 채 외출하여 부착장치 감응범위 이탈 경보를 발생시킴으로써 그 효용을 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휴대용 추적장치 신호실종 위반

피고인은 2013. 10. 24. 23:35경부터 00:35 경까지 피고인의 위 주소지에서, 60분 동안 휴대용 추적 장치를 방전시켜 피고인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대장

1. 부착결정문 사본, 부착명령집행지휘서 사본

1.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1.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준수사항 위반의 점), 제38조, 제14조 제1항(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한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한 것으로 인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나,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성범죄자의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위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함으로써 성폭력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 및 그 실효성 확보를 고려할 때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위반 범행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고발된 뒤에도 추가로 위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판사 김종수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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