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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08 2015노80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선고한 형(피고인 A : 벌금 2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택시기사인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면서 피해자를 수회 때려 공동으로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범정이 무거운 점, 피고인 B는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음에도 그 유예기간 중에 폭행죄로 벌금형을 받은 데 이어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모두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초범인 점, 피고인 B는 중등도의 우울성 에피소드, 알콜의 유해한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 장애 등의 질병을 앓고 있고, 이러한 질병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는 등 중한 결과가 초래되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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