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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0 2016가단512701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2,767,952원 및 그 중 61,469,635원에 대하여 2015. 2. 14.부터 2015. 8....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위변제원리금 62,767,952원 및 그 중 대위변제원금 61,469,635원에 대하여 대위변제 다음날인 2015. 2. 14.부터 2015. 8. 31.까지 연 12%, 2015. 9. 1.부터 각 이 사건 소장 송달일로 피고 A은 2016. 5. 16.까지, 피고 B는 2016. 5. 18.까지 연 8%의 약정지연손해금율에 의한,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1) 보증인인 원고는 대출금채무를 변제하기 전에 주채무자인 피고 A에게 통지를 한 바 없다. 따라서 피고 A은 채권자인 농협은행 주식회사(이하 ‘농협은행’이라 한다

)에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는데, 피고 A의 농협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구상금채권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 가) 피고 A과 농협은행 사이의 대출계약은 피고 A이 분양받은 C 아파트의 중도금 납부를 위한 것인데, 아파트 분양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대출계약 역시 실효되었다.

나) 피고 A이 분양받은 아파트의 분양계약이 해제될 경우 시행사인 드림리츠 주식회사(이하 ‘드림리츠’라 한다

), 시공사인 신동아건설 주식회사(이하 ‘신동아건설’이라 한다

)이 농협은행에 피고 A의 대출금채무를 직접 변제할 의무를 부담하는바, 이는 면책적 채무인수에 해당한다. 다) 농협은행은 피고 A이 분양받은 아파트에 대하여 우선수익권을 취득하였다.

2 가사,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구상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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