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2.03 2020고단155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상세 불명의 정신 지체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의 각 범행을 하였다.

[2020 고단 1556] 피고인은 2020. 5. 3. 18:04 경 대구 달서구 B 아파트 C 동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D NF 소나타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11,2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 고단 1728]

1. 절도

가. 피고인은 2020. 2. 19. 15:30 경 대구 달서구 학 산로 7길 26 월성공원 벤치 위에 피해자 F가 올려 둔 그 소유의 현금 77,000원, 신세계 상품권 50,000원 권 1매가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여성용 지갑 1개를,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29. 22:54 경 대구 달서구 G 아파트 H 동 1-2 라인 앞 주차장에 이르러, 그 곳에 피해자 I이 주차해 놓은 J 아반 떼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 글로브 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액면가 10,000원의 온누리 상품권 10매를 꺼 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미수

가. 피고인은 2020.4. 29. 22:58 경 대구 달서구 G 아파트 K 동 3-5 라인 앞 주차장에 이르러, 그 곳에 피해자 L가 주차해 놓은 M 비스토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훔쳐갈 물건을 찾았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20. 4. 29. 23:02 경 대구 달서구 G 아파트 K 동 8-9 라인 앞 주차장에 이르러, 그 곳에 피해자 N이 주차한 O 아반 떼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뒷좌석 문을 열고 들어가 훔쳐갈 물건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