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 병원의 이사장이면서 동시에 부산 서구 F에 있는 G 병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H은 과거 상호 불상의 보건소에서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부산 동래구에 있는 I 병원에서 사무직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국민건강 보험법이나 의료 급여 법에 따른 본인 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년 일자 불상 경 그전 행정실장이었던
J에게 환자를 유치하도록 지시하였고, J는 H으로부터 환자를 소개해 줄 테니 환자 1명 당 일정 금액을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피고인에게 보고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5. 12. 일자 불상 경부터 2016. 5. 일자 불상 경까지 K 등 10 명의 환자를 소개 받고 그 대가로 J를 통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80만 원을 H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환자를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를 사 주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환자를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를 사 주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