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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2.17 2016고정1164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7. 고양시장으로부터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아 고양시 덕양구 B, 3~5 층에 ‘C 병원’ 을 개설한 의사이다.

누구든지「 국민건강 보험법 」이나「 의료 급여 법 」에 따른 본인 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2014. 12. 18.부터 2015. 6. 30.까지 163회에 걸쳐 위 ‘C 병원’ 의 직원 및 그 가족들을 상대로 총 4,291,575원 상당의 본인 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지누스( 주) 상대 수사], 수사보고( 참고인 E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 88 조, 제 27조 제 3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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