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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10 2017노886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피고인 B는 자신의 법률사무소에 소속된 직원인 피고인 A 등 등기 팀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관리ㆍ감독하였으므로, 자신의 명의를 피고인 A에게 대여하여 등기업무를 처리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피고인 B에 대한 추징금은 그 공 소사 실인 M의 등기업무로 인한 수익금만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하고, 위 피고인이 매월 실제 취득한 이익은 원심이 그 산정의 근거로 삼은 금액보다 적을 뿐만 아니라, 위 피고인이 위 등기업무에 관하여 납부한 종합 소득세는 추징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2) 양형 부당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C 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명의 대여에 관한 주장 1) 관련 법리 변호사가 자신의 명의로 개설한 법률사무소 사무직원에게 자신의 명의를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변호 사법 제 109조 제 2호 위반행위를 하고, 그 사무직원이 그 변호사의 명의를 이용하여 법률 사무를 취급함으로써 변호 사법 제 109조 제 1호 위반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취급한 법률사건의 최초 수임에서 최종 처리에 이르기까지의 전체적인 과정, 법률사건의 종류와 내용, 법률 사무의 성격과 그 처리에 필요한 법률지식의 수준, 법률상담이나 법률 문서 작성 등의 업무처리에 대한 변호사의 관여 여부 및 그 내용ㆍ방법ㆍ빈도, 사무실의 개설 과정과 사무실의 운영 방식으로서 직원의 채용 ㆍ 관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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