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들은 법무법인 L과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근로한 정식 직원들이고 업무 성과에 따라 수당( 인센티브) 을 급여로 지급 받았을 뿐 법률 사무인 등기신청사건을 알선하거나 그에 따른 대가를 지급 받은 것이 아니므로, 변호사 법 제 109조 제 1호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법리 오해( 추징 부분) 가사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법무법인으로부터 지급 받은 금원에서 피고인들의 각 기본급에 해당하는 급여액 상당은 제외되어야 한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C :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 B :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 D :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 E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F : 벌금 400만 원, 피고인 G : 벌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변호 사법 제 109조 제 1호에서 말하는 ‘ 알 선’ 이라 함은 법률사건의 당사자와 그 사건에 관하여 대리 등의 법률 사무를 취급하는 상대방 사이에서 양자 간에 법률사건이나 법률 사무에 관한 위임계약 등의 체결을 중개하거나 그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를 말하고, 그 대가로서의 보수를 알선을 의뢰하는 자뿐만 아니라 그 상대방 또는 쌍방으로부터 지급 받는 경우도 포함하며, 비 변호사가 법률사건의 대리를 다른 비 변호사에게 알선하는 경우는 물론 변호사에게 알선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하는 것이고( 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도2253 판결 참조), 변호사 법률사무소의 사무직원이 그 소속 변호사에게 소송사건의 대리를 알선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은 행위 또한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0도5069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