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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4.04 2018가단20162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7. 1.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이던 인천 남동구 C 잡종지 26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대금 3억 5,900만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3,000만 원은 계약 당일, 잔금 3억 2,900만 원은 2015. 10. 30.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1차 매매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 당일 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잔금 3억 2,900만 원은 약정기일인 2015. 10. 30.에 지급하지 못하였다.

나.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려던 이유는,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9필지를 합쳐 공동으로 개발하여 빌라 등을 신축한 후 분양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원고와 피고를 비롯한 위 총 10필지의 토지주들은 연명으로 인천 남동구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2017. 1. 26. 인천 남동구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다.

다. 원고는 2018. 4. 1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새로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2차 매매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2차 매매계약은 1차 매매계약과 동일하게 매매대금을 3억 5,900만 원으로 하되, 그 대금 전액을 2018. 4. 11.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다.

한편, 원고와 피고는 1차 매매계약 시 이미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 3,000만 원의 처리에 관해서, 2018. 4. 11.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을 제1호증)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2차 계약 체결 당시,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공인중개사 중개수수료 350만 원도 원고가 부담하기로 구두 약정하였다.

합의서 갑(원고)과 을(피고)은 2015년 7월 1일 인천 남동구 C 지상의 토지에 대하여 3억 5,900만 원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잔금은 동년 10월 3일에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잔금기일이 차일 피일 미루어져 2018년 4월 11일에 이르러서야 잔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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