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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8.28 2019고단1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 2018. 8.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9. 20:29경 제주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단기간에 재범한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비교적 높은 점, 한편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2회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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