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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30 2016고단188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0. 17:45 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마트’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북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집으로 돌아가라는 말을 듣자, “ 야, 이 개새끼야, 경찰관이면 다가, 니 죽여 버릴 꺼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E의 종아리를 수회 차고 발등을 수회 밟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공무원 증 사본

1.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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