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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24 2016고단4968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 03:20 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지구대” 앞 노상에서 E에 대한 폭행 사건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피의 자로 취급당하는 것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E과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대구 강북 경찰서 D 지구대에서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고 피해 자인 F(45 세 )에게 “ 경찰 씨 발 새끼야 너희 가족 모두 죽일 꺼다,

어떻게 되는지 두고 보자, 내가 너희들 모두 저주해서 죽여 버릴 꺼다,

야 이 씨발 양아치 새끼야” 라며 약 30분 동안 고함을 지르며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8. 2. 03:00 경 대구 북구 G에 있는 “H 모텔”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귀가를 하면서 피해자 E(27 세) 의 일행들이 욕설한 것으로 오인하여 시비를 벌이던 중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와 정강이 부위를 각 1회 차고 오른손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 데 합의서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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