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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16 2020노307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잘못으로 인해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의 신호위반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승용차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4조 제 1 항 본문 소정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은 위 법조에 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라는 이유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2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였다.

나. 이 사건 증거들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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