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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13 2013고정3731
직업안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는 관련규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C’라는 상호로 소위 ‘보도방’을 운영하던 중, 2011. 11. 초순경부터 2012. 3.경까지 D 등 10여명을 부산 부산진구 E 일대에 있는 유흥주점에 유흥접객원으로 보내주고, 그녀들이 업주로부터 시간당 받은 25,000원에서 5,000원을 소개비로 받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보도차량 채증자료

1. 수사보고(F단체회원명단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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