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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9.07 2018노1503 (3)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추징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에게서 3,115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추징 액 부당) 원심이 선고한 추징 액 중 피고인이 지급 받은 1,000만 원은 월급 조로 받아 운영비로 다 썼으므로, 추징 액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나머지 추징 액 중 피고인이 가담하지 않은 2016. 9. 초순 이후의 범행에 관한 부분은 제외되어야 한다.

나. 피고인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A: 징역 2년, 추징 2,655만 원,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추징 3,655만 원, 피고인 D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추징 관련 주장에 관하여 1) 1,000만 원에 대한 추징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도박사이트 제작자에 연락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용된 도박사이트를 만들고, 도박사이트 운영 장소에서 도박사이트를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 점, ② 피고인은 A와 수익을 반반씩 가지기로 하고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한 점, ③ 피고인은 1,000만 원을 받은 것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본인은 도박사이트 운영 일을 계속한 반면, A는 거의 도박사이트 운영 일을 하지 않아 수익금 외의 돈을 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수사기록 2617 쪽), ④ 피고인이 받은 1,000만 원이 아래 도박사이트 운영 비용에 이용되어 이중으로 추징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공동 운영자였고, A에 비하여 1,000만 원을 더 가져간 것은 실질적으로 도박사이트 운영 일을 더 많이 하였기 때문인 점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따르면 범행 수익 중 일부로서 피고인에게 지급된 1,000만 원을 피고인에게서 추징하는 것이 위법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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