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보건복지부장관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8면 8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2015. 11. 5. 최초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가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사관의 강요에 의하여 2015. 11. 6. 최종 사실확인서로 내용을 변경하여 작성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최초 사실확인서와 최종 사실확인서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몇 개의 문구가 수정된 것에 불과하고 모두 원고의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를 인정하는 내용이므로 그 내용이 달라졌다고 볼 수가 없다(갑 제39, 40호증, 을가 제2호증의 1). 최초 사실확인서(2015. 11. 5.자) 최종 사실확인서(2015. 11. 6.자 상기 본인은 C의원의 전월진료 부분에 대한 익월초에 전자차트를 정리하여 직접 청구를 하였습니다.
또한 전산정리시에 불특정다수의 환자명단이 수납이 되지 않은 상태의 전산착오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점에 대해 깊이 반성드리며 철저한 재발방지를 약속드립니다.
또한 구입치 않은 약품대신 타약품을 원내 사용하여 청구가 이루어진 점에 대해 인정합니다.
이점에 대해서도 재발방지를 약속드립니다.
상기 본인은 상기 기간 동안 전월진료분을 익월초에 전자차트를 정리하며 직접 청구를 하였습니다.
청구시에 불특정다수의 환자명단이 전산수납이 이루어지지 않은 환자가 청구되었습니다.
이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앞으로 철저한 재발방지를 약속합니다.
또한 이 사건 현지 조사 과정에서 조사관이 원고에게 ‘죄송합니다’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