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체육시설의 회원을 모집하고자 하는 자의 회원모집계획서 제출 및 이에 대한 시·도지사 등의 검토결과 통보의 법적 성격
[2] 이른바 예탁금회원제 골프장의 기존회원이, 체육시설업자 등이 제출한 회원모집계획서에 대한 시·도지사의 검토결과 통보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 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6. 9. 22. 대통령령 제19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 제1호 (가)목 , 제18조의2 제1항 등의 규정에 의하면, 위 법 제1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의 회원을 모집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 등으로부터 회원모집계획서에 대한 검토결과 통보를 받은 후에 회원을 모집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체육시설의 회원을 모집하고자 하는 자의 시·도지사 등에 대한 회원모집계획서 제출은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서의 신고에 해당하며, 시·도지사 등의 검토결과 통보는 수리행위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2] 행정처분으로서의 통보에 대하여는 그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인정되는바, 회사가 정하는 자격기준에 준하는 자로서 입회승인을 받은 회원은 일정한 입회금을 납부하고 회사가 지정한 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회사가 정한 요금을 지불하여야 하며 회사는 회원의 입회금을 상환하도록 정해져 있는 이른바 예탁금회원제 골프장에 있어서, 체육시설업자 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회원모집계획서를 제출하면서 허위의 사업시설 설치공정확인서를 첨부하거나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때 정한 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회원을 모집하는 내용의 회원모집계획서를 제출하여 그에 대한 시·도지사 등의 검토결과 통보를 받는다면 이는 기존회원의 골프장에 대한 법률상의 지위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 기존회원은 위와 같은 회원모집계획서에 대한 시·도지사의 검토결과 통보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이돈명외 4인)
피고, 피상고인
충청북도지사
피고 보조참가인
피고 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재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이라고 한다) 제19조 제1항 은 “체육시설업자 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는 회원을 모집할 수 있으며, 회원을 모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원모집 개시일 15일 전까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회원모집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3항 의 위임을 받은 구 법 시행령(2006. 9. 22. 대통령령 제19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 제1호 (가)목 은 등록체육시설업의 회원모집시기를 “당해 체육시설업의 사업시설 설치공사의 공정이 30퍼센트 이상 진행된 이후”라고, 제18조의2 제1항 은 “ 법 제1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의 회원을 모집하고자 하는 자는 회원모집계획서에 회원모집약관(당해 체육시설의 회원모집계획 총 인원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사업시설 설치공정확인서(등록체육시설업에 한한다)를 첨부하여 등록체육시설업은 시·도지사에게, 신고체육시설업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회원모집계획서 또는 회원모집약관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제2항 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회원모집계획서 및 그 첨부서류를 검토하여 그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제4항 전단은 “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모집계획서를 제출한 자는 회원모집계획 총인원의 범위 안에서 회원을 모집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 규정에 의하면, 구 법 제1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의 회원을 모집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 등으로부터 회원모집계획서에 대한 검토결과 통보를 받은 후에 회원을 모집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체육시설의 회원을 모집하고자 하는 자의 시·도지사 등에 대한 회원모집계획서 제출은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서의 신고에 해당하며, 시·도지사 등의 검토결과 통보는 수리행위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이러한 행정처분으로서의 통보에 대하여는 그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할 것인바, 회사가 정하는 자격기준에 준하는 자로서 입회승인을 받은 회원은 일정한 입회금을 납부하고 회사가 지정한 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회사가 정한 요금을 지불하여야 하며 회사는 회원의 입회금을 5년 후에 상환하도록 정해져 있는 이 사건 소외 1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골프클럽’이라고 한다)와 같은 이른바 예탁금회원제 골프장에 있어서, 체육시설업자 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회원모집계획서를 제출하면서 허위의 사업시설 설치공정확인서를 첨부하거나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때 정한 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회원을 모집하는 내용의 회원모집계획서를 제출하여 그에 대한 시·도지사 등의 검토결과 통보를 받는다면 이는 기존회원의 골프장에 대한 법률상의 지위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 기존회원은 위와 같은 회원모집계획서에 대한 시·도지사의 검토결과 통보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회원제 골프장의 기존 회원은 회원모집계획서에 대한 시·도지사의 검토결과 통보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전혀 없는 것처럼 판단한 것은 잘못이나,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부가적 판단에서 원고 또는 소외 2 주식회사가 이 사건 골프클럽의 회원 지위를 적법하게 취득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본 것은 수긍이 가고, 그렇다면 원고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 사건 회원모집계획서에 대한 피고의 검토결과 통보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결론적으로 정당하고,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