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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8.10 2016가단1487
입회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68,852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1.부터 2016. 8. 1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충주시 앙성면 중전리 산 11-1 소재 ‘시그너스 컨트리클럽’(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의 운영자이다.

망 B는 2005. 3. 16. 피고와 이 사건 골프장의 회원입회계약(회원번호 C)을 체결하고, 입회보증금으로 피고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위 입회계약에 관한 회원 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9조(입회금)

1. 입회금은 회원자격 보증금으로서 회사가 예치받아 무이자로 거치한다.

2. 회원의 퇴회요구시와 제명시에는 입회금의 원금만 반환한다.

단,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태가 발생할 시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일정기간 반환을 정지할 수 있다.

제14조(퇴회)

2. 회원은 입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 회사의 사전 협의를 거쳐 퇴회를 요구할 수 있으며, 퇴회 요청이 없을시 자동 연장된다.

3. 회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원의 퇴회요구를 승인하고 입회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단, 천재지변이나 회사의 사정상 지급이 불가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일정 기간 반환을 연장할 수 있다.) 망 B는 2014. 1. 19. 사망하여 그 상속인들은 위 입회보증금 반환채권을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가 상속하기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원고는 2014. 6. 20. 회원권 명의개서 절차를 완료한 뒤 서면으로 회원 탈퇴 및 입회보증금 반환 요청을 하였고, 그 의사표시는 2014. 6. 22.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6. 5. 31. 원고에게 입회금 반환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과 관련한 법령은 아래와 같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회원의 보호) 제17조제1항에 따라 회원을 모집한 체육시설업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는 회원자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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