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1184] 피고인은 2013. 2. 24. 18:30경 서울 동대문구 C 201호 앞에서 맥주를 사서 집으로 들어가는 피해자 D(남, 52세)의 옷을 아무런 이유 없이 잡아당겼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집으로 들어가자 집안으로 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차고 오른손 소지와 오른쪽 허벅지를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가락과 우측 상부하지에 찰과상을 가하였다.
[2014고정2419]
1. 피고인은 2014. 5. 14. 16:18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 앞길에서, 자신이 피해자 G(53세)가 운행하는 버스를 2회 걷어차는 것을 피해자가 보고 버스 앞문으로 내려 항의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버스 뒷부분까지 끌고 가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14. 16:19경부터 같은 날 16:28경까지 위 피해자가 운행하는 버스 안에서, 자신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장면을 위 버스 승객이 말렸다는 이유로 손으로 위 승객을 밀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위와 같은 행위를 다른 버스 승객이 말린다는 이유로 소리를 지르며 손으로 그 승객을 미는 등 버스운행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버스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1184]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료소견서, D 상처사진 [2014고정2419]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