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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2.14 2013고단1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명시 C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D, E, F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위 게임장에서 근무하면서 손님들의 심부름을 해주고 손님들에게 획득한 점수에 해당하는 서비스이용권을 출력해주는 등의 일을 하고 일당을 받기로 한 종업원들이고, G는 위 게임장에 수시로 방문하여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주는 환전상이다.

1.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 제공의 점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7.경부터 2012. 6. 12. 22:0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전체이용가 등급을 받은 피라냐 배틀스코어 게임기 39대를 설치하고, 등급분류 받은 위 게임물의 내용과 달리 별도의 점수가 기록되는 정산화면이 있고, 사운드를 포함한 배경효과가 출현한 후 위 정산화면에 별도의 점수가 기록되며, 배경화면이 더 자주 출현하도록 변조된 게임물을 그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2. 환전의 점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손님들이 피라냐 배틀스코어 게임을 하여 획득한 점수에 해당하는 서비스이용권을 경품으로 제공한 다음 손님들이 서비스이용권을 제시하면 표시된 점수의 10퍼센트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만큼 현금으로 환산하여 이를 환전해 주거나 환전상인 위 G로 하여금 같은 방법으로 환전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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