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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2 2015가합546744
영업금지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3년경부터 서울 종로구 G 오피스텔 320호에서 ‘H’라는 상호로 필라테스 강습 및 필라테스를 할 수 있는 운동기구 등을 제공하는 회원제 서비스를 영업으로 하는 자이다.

피고 C은 2013. 6.경부터 2015. 2.경까지, 피고 D은 2014. 9.경부터 2015. 2.경까지, 피고 E은 2014. 3.경부터 2015. 2.경까지, 피고 F는 2014. 3.경부터 2015. 3.경까지 H에서 근무하였던 자들이고, 피고 B은 H의 회원이었던 자이다.

피고 B은 2015. 2.경 위 G 오피스텔 406호와 429호에서 ‘I’라는 상호로 필라테스 강습 및 필라테스 서비스 영업을 시작하였고, 피고 C, D, E, F는 2015. 3. ~ 4.경 H에서 퇴사하여 현재까지 피고 B이 운영하는 I에서 근무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피고 C, D, E, F(이하 위 4명을 지칭할 때는 ‘피고 C 등’이라 한다)는 H의 고객 정보, 판촉 방식, 강의 내용 및 방식, 운영 노하우, 인테리어 등을 원고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I의 영업에 사용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였고, 피고 B은 피고 C 등이 부정한 방법으로 원고의 영업비밀을 취득하였음을 알면서도 이를 영업에 사용하였다.

이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하고, 업무상 배임 행위로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피고 B의 필라테스 강습 및 서비스 영업은 금지되어야 하며,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가 입은 영업손실 및 정신적 손해 중 일부인 101,000,000원을 배상하여야 한다.

설령 피고들의 행위가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차목상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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