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이 이 사건 파일들을 반출한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
)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D와 전혀 경쟁관계가 없는 자동차부품 제조판매 회사인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
)에 원가관리와 관련이 거의 없는 구매기획팀으로 입사한 이상 D에서 반출한 자료를 업무에 활용할 수 없어 D에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조차 없었다. 2) 피고인은 재산상 이득을 얻을 의사가 없었고, D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다는 의사가 없었으므로 업무상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파일들을 반출한 행위는 업무상배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회사 직원이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였다면 그 반출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되고(대법원 2003. 10. 30. 선고 2003도4382 판결 참조), 설령 회사직원이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자료를 반출하는 행위 자체는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퇴사시에 그 영업비밀 등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행위는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9089 판결 참조 .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