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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6 2016고단1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2. 경 피해자 B 운영의 서울 동작구 노량진 수산시장 내 ‘C ’에서 피해자에게 “ 수산물을 공급해 주면 그 대금을 매달 15일, 30일에 정산하여 지급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산물 도매업 자로부터 수산물을 구입하여 소매점에서 재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당시 피고인 운영의 사업에서는 계속 적자가 발생하고 있어 직원 월급도 제대로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을 뿐 아니라, 기존에 피고인에게 수산물을 납품해 주던 업체들에게도 수산물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었는바, 피해 자로부터 수산물을 납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584,000원 상당의 중 굴 등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3. 12. 1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18,675,000원 상당의 수산물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범행동기 및 경위, 편취금액이 많지 않은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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