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3.29 2016가단21325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별지 도면 표시 1, 2, 3, 8,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청구취지 1항 미지급차임 “7,000,000원”을 “6,925,000원”으로 청구취지 감축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별지 도면 표시 1, 2, 3, 8, 1의 각 점을 차례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청구취지 1항 미지급차임 “7,000,000원”을 “6,925,000원”으로 청구취지 감축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