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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3.29 2016가단21325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별지 도면 표시 1, 2, 3, 8,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청구취지 1항 미지급차임 “7,000,000원”을 “6,925,000원”으로 청구취지 감축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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