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8.04.11 2017가단1959
공유물분할
주문
1. 상주시 C 임야 627㎡에 관하여,
가.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8, 9, 10, 11,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는 상주시 C 임야 627㎡를 각각 3/4, 1/4 지분씩 공유하고 있다.
위 부동산의 분할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므로 공유물의 분할을 구한다.
현재 원고가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8, 9, 10, 11,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470㎡에 축사를 건축하여 축산업에 종사하고 있으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방법의 분할이 적절하다.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