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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08 2018나58585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8. 3. 22. 12:40경 경남 산청군 신안면 청현리 신호 없는 교차로에서 원고 차량이 위 교차로의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직진하다가 원고 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위 교차로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직진하던 피고 차량의 운전석 측면 부분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했다.

다.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 원고와 피고의 보험담당자는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책임비율을 60% 대 40%로 협의하고, 그에 따라 원고는 2018. 4. 27.까지 원고 차량 수리비로 363,000원을 지급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 차량이 교차로에 선진입한 후 피고 차량이 오는 것을 보고 정지했으나 피고 차량이 계속 진행하여 사고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했다.

따라서 피고는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구상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위 363,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의 우측 차로에서 교차로로 들어오고 있었으므로, 원고 차량은 피고 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해야 했다.

그럼에도 원고 차량이 만연히 교차로 내로 진입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했다.

따라서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더 크고, 원고 차량의 과실비율을 60%로 본 당초의 협의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가. 도로교통법 관련 규정 -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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