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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12.13 2017고단122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3. 23:40 경 강릉시 C에 있는 D 모텔 앞길에서 ' 술 취한 사람이 쓰러져 있다' 라는 112 신고를 받고 강릉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사 F이 주취자와 관계 등 사건 경위에 대하여 묻자 " 씹새끼야, 너희가 여기 왜 오냐,

개새끼들 아, 사람이 죽었다 "라고 욕설을 하고 위 F을 향해 양팔을 때릴 듯이 휘두르고 이를 제지하자 발로 위 F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 ㆍ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경찰공무원 신분증, 112 신고 사건처리 표, E 지구대 근무 일지( 야), 피해자 경사 F의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동 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하여 마지막으로 선처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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