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6.07.18 2016고단44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5. 23:20 경 춘천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 ‘ 술에 취한 사람이 쓰러져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춘천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가 피고인을 깨우면서 귀가를 요청하자 “ 야 씹새끼야 맞아 볼래
가만있어라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휘두르고 오른 손으로 E의 목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에 따른 현장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선고형은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하여 정함)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