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24 2018고단337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8. 01:1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부동산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길에 쓰러져 있다가 ‘길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 등에 의해 귀가를 권유받자 양 손으로 위 E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이를 제지당하자 "개새끼야 이거 놔"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위 E의 턱 부위를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임장 및 현장 CCTV 영상 확인에 관한 건)
1. 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을 도와주려는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기는 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