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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19 2014고단542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3. 01:50경 수원시 권선구 C연립 내 주차장 앞에서 유리를 깨트리는 등 행패를 부리고 있던 중 인근주민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상황파악을 하기 위해 질문을 받자, 욕설을 하면서 친구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주먹으로 위 E의 가슴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정강이 부위를 2회 걷어찼다.

또한 피고인은 위 E과 함께 출동한 위 파출소 소속 경위 F가 이를 제지하려고 하자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위 F의 좌측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및 F에게 각각 폭행을 가하여 경찰관의 신고처리 및 수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피해경찰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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