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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2.20 2016나967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대부분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제1~2행의 ‘원고는 ~ 마쳤는데’를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는데’로, 제2행의 ‘편취하기로 공모하고’를 ‘편취하기로 하고’로 각 고쳐 쓴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 2, 7, 8호증, 을나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①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 ② 피고 B가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영암등기소 2012. 5. 22. 접수 제983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2012. 5. 21.자 매매)를 마치고,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2. 5. 22. 접수 제9831호로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2012. 5. 21.자 매매)를 마친 사실, ③ 피고 C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3. 6. 24. 접수 제1122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2013. 6. 14.자 매매)를 마친 사실은 인정된다.

제1심판결 이유 제2항 제1~5행의 ‘원고가 ~ 인정된다.’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이유 제2항 제6행의 ‘갑 제11, 12호증, 을가 제4호증’을 ‘갑 제11, 12, 19호증, 을가 제4, 12호증’으로 고쳐 쓴다.

③ 피고 B와 D은 '공모하여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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