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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16 2018고단1239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7. 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자동차매매 상사에서 E 그랜드 카니발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아주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 받으면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2016. 12. 28. 피해자를 근저 당권 자로 하여 채권 가액 7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4회 차까지 할부금 총 1,590,520원을 상환하고 2017. 5. 2.부터 할부금을 납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7. 6. 9. 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서 대부업체 G으로부터 20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담보로 위 차량을 인도해 준 다음, 피해자 측의 차량 인도 요구에 응하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차량을 은닉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의 진술서( 수사기록 제 7 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권리행사 방해 > 제 1 유형( 권리행사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 고 형의 하한을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상당 기간 할부금을 납부해 왔다.

근저당권의 채권 가액이 1,000만 원을 넘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기존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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