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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6.25 2015가단1241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492.48㎡ 중 별지 도면...

이유

1.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9. 23.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492.48㎡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5, 6, 9, 10, 11, 12,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4호, 5호, 6호 부분 약 198㎡(이하, ‘이 사건 건물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11. 26.부터 2016. 11. 26.까지, 차임 월 3,000,000원(매월 25일 후불)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4. 11. 26.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인도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상의 2014. 11.분과 2014. 12.분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원고는 2015. 1. 27. 피고에게 차임 2기 이상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2015. 1. 28. 위 내용증명이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2015. 1. 28. 해지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부분을 인도하고, 2014. 11.분과 2014. 12.분 연체 차임 합계 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차임 내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으로 2015. 1. 26.부터 이 사건 건물부분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3,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건물부분이 임대차계약상의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2014. 11.분과 2014. 12.분 차임을 2015. 1. 31.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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