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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3.13 2012가단65764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2. 6. 13.부터 위 부동산...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은 2004. 11. 30.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월 차임 30만 원, 임대차기간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04. 11. 30.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현재까지 점유하면서 사용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2. 6. 13. 모친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C과의 약정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인지위를 승계하기로 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인지위 승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라.

피고는 2012. 6. 13. 이전까지 이미 2기 이상의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었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피고의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위 해지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부본은 2012. 8. 10.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갑2호증의 1, 갑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인도청구에 대한 판단 (1)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인지위 승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가 임대인지위를 승계하는 것에 대하여 묵시적으로 동의 내지 추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인지위를 승계하였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8. 9. 2.자 98마100 결정 참조). 그런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소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의사를 밝힌 이상,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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