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8.23 2018고합2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를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에, 피고인 C을 징역 3년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방어권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이 공소사실을 수정한다.

『2018 고합 25』 피고인들은 2018. 1. 초순경 가출하여 전주, 익산 일대에 있는 모텔에 거주하며 생활하던 중 우연히 아는 후배인 E( 여, 15세 )를 만 나 E, F( 여, 15세 )에게 가출하도록 유인한 후 E, F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하여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요행위 등) 피고인들은 2018. 1. 24. 경 전주시 덕진구 덕진 광장 인근 노상에서 E, F에게 “ 조건만 남할 거 아니면 아예 말도 꺼내지 말지, 왜 그런 말을 꺼내냐

어떻게 할거냐

여기서 얼어 죽을래

어쩔래

”라고 말하여 분위기를 무섭게 만들고, 같은 날 전주시 덕진구 G 무 인텔 ’에서 스마트 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인 ‘H’ 을 통해 성 매수 자를 물색하여 성 매수자 I과 만나기로 약속하고, E로 하여금 위 모텔 앞 노상에서 I을 만 나 전주시 덕진구 J에 있는 I의 주거지에서 I과 성교 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E로 하여금 2018. 1. 24. 경부터 2018. 2. 2. 경까지 사이에 전주 일대 모텔에서 같은 방법으로 총 20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F으로 하여금 2018. 1. 25. 경부터 2018. 2. 7. 경까지 사이에 전주, 정 읍 일대 모텔에서 같은 방법으로 총 15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E와 F으로부터 성매매대금을 건네받아 생활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아동 ㆍ 청소년인 E, F으로 하여금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 ㆍ 권유하였다.

2. 실종 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 아동 등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