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24 2019가단5082994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대전 유성구 E 소재 공장 내 ‘CNC 자동선반’에 관하여 동산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인데, 피고의 피용자인 성명불상자가 2018. 7. 14. 12:32 위 공장에서 셔터수리를 위해 절단(그라인더) 작업을 하던 중 부주의하게 불티를 주변으로 튀게 하여 위 CNC 자동선반이 소훼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보험자로서 소외 회사에 보험금 491,063,603원을 지급하여 피보험자가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하였는바, 피고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자로서 또는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로서 위 화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중 80%에 해당하는 392,850,882원을 원고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F이 2018. 7. 14. 위 공장에서 셔터수리를 위해 절단(그라인더) 작업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7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가 2018. 7. 14. F으로 하여금 위 공장에서 셔터수리를 하도록 지시하였는지의 점에 관하여는 갑 4,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