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3. 1. 대우조선해양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B부서에서 자동용접, PUMP MAST 제작, 지게차 운전, CNC 레이저 절단 등 작업을 수행하였고, 2013. 7. 6. 14:00경 목을 숙이고 작업을 하던 중 통증을 느끼고 거제백병원에서 MRI 검사 결과 ‘제4-5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제6-7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아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진료기록과 조사자료(재해력, 업무력)를 검토하였을 때 업무와 질환의 인과관계가 낮고, 업무내용상 목 부담작업의 빈도가 적어 업무와의 관련성도 낮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2014. 10. 31. 원고에 대하여 요양불승인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18년 이상 좁은 공간에서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목 부위에 부담이 되는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 내용 등 (가) 작업내용 ① 원고는 1997. 3. 1.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B부서에서 자동용접, PUMP MAST 제작, 지게차 운전, CNC 레이저 절단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② 근무기간별 담당 업무 - 1997. 3. ~ 2004. 8. : SEAM 자동용접, PUMP MAST 제작 - 2004. 8. ~ 2006. 11. : 지게차 운전 - 2006. 11. ~ 현재 : CNC 레이저 절단 ③ 구체적인 작업내용 및 신체 부담 여부 - SEAM 자동용접 및 PUMP MAST 제작 : 선박 건조에 필요한 각종 자재 등의 취부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