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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2.20 2019가단21666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안동시 C 전 6,069㎡에 관하여 2000. 2. 8. 교환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2000. 2. 8.경 D(원고는 2019. 11. 29. D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의 대리인인 E과 사이에 D 소유의 안동시 C 전 6,06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12,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돈을 지급한 후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교부받았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채 이를 바로 전매하기로 하고 2000. 2. 8.경 원고와 사이에 원고의 부천시 F 지상 건물 3층의 G 당구장에 대한 임차권과 이 사건 토지를 교환하고, 원고에게 차액 1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교환계약을 체결하였다.

다만, 교환계약서에는 매매당사자를 D으로 기재하고 피고는 대리인으로 기재하였다.

이후 원고는 위 교환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위 G 당구장의 임차권을 양도해 주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교환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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