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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20 2015나2018365 (1)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1. 28. 피고와 사이에, E의 알선으로 원고가 운영하던 서울 종로구 C 지상 건물 1층에 위치한 주점(상호명 D)의 임대차보증금, 권리금, 일체의 시설 및 영업권과 피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을 교환하기로 하되, 그 교환 차액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1,000만 원(2011. 11. 28. 계약금 300만 원, 2011. 12. 1. 잔금 700만 원)을 지급하고, 잔금 지급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한 서류 일체를 교부하기로 하는 내용의 교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교환계약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2011. 11. 28. 계약금 3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1. 12. 1. 잔금 700만 원을 지급하면서 위 주점의 시설 및 영업권 등을 모두 이전하여 주었다.

다. 피고는 원고의 요청으로 2011. 12. 1.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원고의 처 K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있도록 ‘매도인을 피고, 매수인을 K, 계약체결일을 2011. 11. 25.’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주고, 같은 날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등기권리증, 매수인이 K로 기재된 2011. 12. 1.자로 발급받은 인감증명서와 매수인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2011. 12. 1.자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하였다. 라.

원고가 K 명의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는 않고 있는 사이 이 사건 교환계약을 알선한 E은 피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F와 G에게 전매하기로 하였다면서 F와 G 명의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는 E이 요구한 서류들을 모두 교부하여 2012. 11. 27. 별지 목록 1 내지 4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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