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소유로 되어 있는 ‘ 전 남 담양군 D’ 부동산( 이하, ‘ 담양군 부동산’ 이라고 함 )에 관하여 마치 자신이 실제 소유자이고 C은 명의 상의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부동산을 처분하기로 마음먹던 중, 부동산 중개업자인 E으로부터 피해자 F가 충주시 G A 동 2 층 건물에 임차 보증금 2,000만 원을 지급하고 보유하고 있는 임차권( 이하, ‘ 충주시 임차권’ 이라고 함) 과 교환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0. 9. 13. 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부동산 거래업자로서 피해자 F의 위임을 받은 E에게 위 담양군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는 피고인이 맞다는 취지로 설명하면서 피해자와 부동산 교환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토지교환계약의 내용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위 담양군 부동산과 위 충주시 임차권과 교환계약을 체결하면서, 추가로 피해자에게 위 담양군 토지에 설정된 채권 최고액 7,8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인수시키고, 피해 자로부터 나머지 차액 2,500만 원을 받기로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담양군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도 아니었고, 실제 소유자인 C으로부터 처분에 관한 아무런 승낙도 받지 아니하여 피해자와 교환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계약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교환계약의 계약금 명목으로 2010. 9. 13. 1,000만 원, 같은 달 27. 500만 원, 같은 해 10. 28. 1,000만 원 등 합계 2,5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H 명의로 된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의 고소장
1. 부동산교환 계약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