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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4.02 2018가단14228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21.부터 2018. 9. 27.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2. 2. 15. 원고에게 ‘원고의 피고에 대한 횡령 등 고소사건의 고소취하를 조건으로 합의금 30,000,000원을 지급하되, 매월 1,000,000원씩 30개월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한다)를 작성교부한 사실, 피고는 2012. 3. 6. 원고에게 ‘채무자 피고, 차용원금 20,000,000원, 변제기 채권자 지정, 이자 없음’으로 기재된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을 작성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2012. 2.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합의서에 따른 합의금 중 5,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합의금 25,000,000원 및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그 최종 변제기 다음날인 2014. 7. 21.(변제기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부터의 지연손해금과 차용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과거 연인관계에 있던 원고로부터 지속적으로 협박, 괴롭힘, 강박 등을 당하여 궁박한 상태에서 합의금을 지급할 아무런 의무가 없음에도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게 되었고, 또한 같은 이유에서 빌리지도 않은 돈에 대한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한 것인바, 결국 이 사건 합의서와 차용증은 무효이므로 이를 근거로 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

나. 판단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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