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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4 2016나40940
차용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의 고소로 피고가 원고의 아들을 교수임용이 될 수 있게 해 주겠다고 원고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는 피의사실로 수사를 받던 중 원고가 고소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1,000만 원을 변제기 2015. 11. 30.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갑 제1호증)을 원고 앞으로 작성하여 주었고 이는 피고가 원고에게 위 변제기일까지 위 1,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취지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1호증, 을 제8, 9,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위 차용증에는 고소취하를 조건으로 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없는 점, ② 위 차용증 작성일은 2015. 3. 31.인데 원고가 피고의 위 형사사건을 담당하는 경찰서에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것은 2015. 3. 30.로, 고소취하를 조건으로 돈을 받기로 한 문서(즉, 차용증)가 고소취하서가 제출된 이후에 작성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점, ③ 제1심판결 선고 이후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별도로 제기한 대여금 청구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소255677, 위 소송의 청구원인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2015. 3. 30. 200만 원을 대여한 것이 포함되어 있었다)에서 2016. 8. 4.자 이행권고결정이 원고의 이의 없이 확정되었는데, 원고가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날 피고로부터 200만 원을 차용하고도 다음날 고소취하를 조건으로 1,00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였다는 것은 쉽게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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