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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18 2019고단9604 (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9604』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1. 25. 03:30경 인천 부평구 E 건물 앞 노상에서, 피고인에게 폭행을 당한 F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삼산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H(남, 38세) 등으로부터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이에 저항하면서 순찰차량 뒷문에 머리를 들이받아 자해를 하고 위 H에게 “어쩔건데, 씹새끼야, 병신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H의 얼굴을 향해 침을 여러 차례 뱉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 H의 범죄 수사 및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2744』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 2. 05:29경 인천 남동구 I에 있는, ‘J’ 앞 노상에서, 피해자 K(남, 22세)이 피고인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시비 끝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을 가하였다.

『2020고단3155』피고인 A 피고인은 L과 동네 선후배 사이이고, 피해자 M는 인천 서구 N에 있는 ‘O’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L과 2020. 3. 9. 03:00경 위 ‘O’ 유흥주점에서, 피고인이 L의 지인에게 버릇없게 대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서로 멱살을 잡고 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테이블 위에 있던 접시와 유리컵을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깨뜨리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유흥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3558』피고인 A, B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 2. 06:40경 인천 남동구 인천 남동구 P에 있는 ‘Q’ 식당 입구에서 피해자 B(남, 20세)이 예전에 피고인의 친구와 싸웠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불러내 사과를 요구하며 언쟁을 벌이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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