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3. 20. 12:24경 서울 종로구 C 지상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D’ 주점의 1번방에서 피해자 B(남, 40세)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가 거부당한 것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유리 맥주컵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하여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46세)이 자신에게 맥주컵을 던진 것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떨이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중앙 뒷부분을 2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행현장 출동 시 현장 및 피의자 A 촬영사진, 수사보고(범행발생지 탐문수사), A 상처부위 사진현장사진 등, 각 진단서, 수사보고(범행발생지 업소 내부 CCTV 동영상 확보 등), 수사보고(피의자 B 지인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B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A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 A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이 7차례에 걸쳐 폭력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의 이...